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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치아파절

신경치료후 포스트 크라운 한 치아가 깨져서 내원하셨습니다.
초진으로 근확근세하고 상병명을 치아의 파절로 했습니다.맞는지요?

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7.01.17

강혜숙

| 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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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완료 후 30일이 경과하여 원인 상병으로 다시 내원하셨으면
말씀하신대로 적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래와 같이 산정 가능하며, 치아의 파절로 재근관치료함을 서술해 주세요.

초진 + 보철물제거복잡 + 금속재포스트제거 + 근확근세 + 치료재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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