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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현금영수증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금영수증을 단말기로 해드리고있습니다
그러면 그분 앤드컴에 현금영수증 발행란에
체크를 하고 연말정산을 끊어줄때 국세청에
이중으로 신고가 안들어가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한가지더요
앞으로 이중공제가 안된다고 해서요
카드를 끊으신분들은 연말정산영수증 발급시에
끊어드리면 안되는게 맞는건지요

작성자이향옥

작성일2007.01.16

강혜숙

|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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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로 카드 결제를 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린 내역은
이미 국세청에 신고된 것이므로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다시 앤드윈 프로그램에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확인 목적이시라면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의 구분을 정확히 하여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향옥

| 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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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카드단말기나 현금영수증을 끊어가신분이
나중에 연말정산영수증을 필요로 할때

확인목적이 아니라 소득공제용으로 할때는
카드하신거나 현금영수증 끊은거를
삭제하고 끊어드리는게 맞는거지요

강혜숙

| 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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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삭제 후 발급해 주셔도 되고요,

소득공제대상액 구분(카드, 현금영수증, 현금)만 명확히 하여
발급해 주셔도 무리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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