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7.01.15
강혜숙
| 2007.01.15
시술 정도에 따라 발치료의 산정이 가능합니다만,간단히 제거하셨으면 보통처치로 산정하시고,상병은 K08.3 잔존치근으로 적용합니다.타병원에서 발치 후 내원하여 골편제거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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