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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골편제거요..

3개월전에 타의원에서 사랑니를 발치한후 이상하다고 저희 치과에 오셔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장님은 차팅을 골편제거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질환은 없는데 청구를 어떻게 하며 상병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7.01.15

강혜숙

|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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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정도에 따라 발치료의 산정이 가능합니다만,

간단히 제거하셨으면 보통처치로 산정하시고,
상병은 K08.3 잔존치근으로 적용합니다.

타병원에서 발치 후 내원하여 골편제거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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