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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 06년11월8일에 환자분께 현금받은 내용이 있는데 그때는 아무말씀이 없다가
지금 07년 1월15일 그때 지불한 돈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원합니다.
이미 세금신고는 다 넘어갔는데 이럴땐 어떻게 발급을 해야 하는건지요.
오늘 날짜로 하면 이중으로 되는건 아닌지 해서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작성자문병국

작성일2007.01.15

강혜숙

|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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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공제가 되긴 하지만,
작년 11월까지는 이중공제가 허용되었으므로 발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단, 현금영수증은 발급 당일날짜로 승인되므로
작년 11월 8일 진료분에 대해 오늘 발급해 주시는 현금영수증 내역은
2007년 소득공제대상액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따듯한 한주간으로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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