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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치과재료청구요

파노라마 필름을 1월5일에 구입한걸 오늘 신고했는데 12월달 청구로 했습니다 상관없나요? 그리고 재료청구청구한것 열람한것 보니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접수증내용에 구입내역통보1건이라고만 나와있는데 그럼 별일없는거죠?
오늘 신고했으니 아님 1월달날짜로 청구해야 하는건가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7.01.08

강혜숙

| 200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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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구입신고서는 신청번호로 신고되므로
지정된 청구월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송신목록을 보실 때 구분을 해보시려면,
해당 청구월로 지정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접수증 내역에 반송사유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없이 접수된 것이고요,

재료구입신고서 작성 후 목록을 [인쇄]하셔서
[기초자료-묶음자료]의 치료재료를 포함하는 묶음코드내 재료와
같은 업체의 것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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