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7.01.08
강혜숙
| 2007.01.08
재료구입신고서는 신청번호로 신고되므로 지정된 청구월은 상관없습니다.다만, 고객님께서 송신목록을 보실 때 구분을 해보시려면,해당 청구월로 지정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접수증 내역에 반송사유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문제없이 접수된 것이고요,재료구입신고서 작성 후 목록을 [인쇄]하셔서[기초자료-묶음자료]의 치료재료를 포함하는 묶음코드내 재료와 같은 업체의 것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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