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영미
작성일2007.01.08
강혜숙
| 2007.01.08
심미적 목적으로 멜라닌 색소를 제거하는 경우(=치은착색제거술)이시면비급여로 적용하셔야 합니다.비용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주변 치과의 경우를 알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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