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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재료신고시

만약 12월 중간에 재료를 구입 했다면 12월재료청구시 같이 하면 됩니까?
그전 재료를 사용하고 있고 이번 구입한 재료는 아직 사용하고 있진 않습니다.
재료 신고는 12월 청구분에 처음 합니다.
그러면 12월에는 2년 계속사용으로 신고 하고 12월 22일 구입재료는 1월 청구분으로 신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페이퍼 포인트의 상한금액이 7000원인데 7000원으로 넣어도 그보다 적은금액으로
넣어도 상한가20%로 뜹니다. 왜 그러는지요?

작성자이거종

작성일2006.12.29

강혜숙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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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인 재료와 새로 구입한 재료의 구입가가 같다면
12월에 함께 신고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구입가가 다르다면 12월엔 현재 사용 중인 재료만 신고하시고,
새로 구입한 재료는 사용하실 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퍼포인트의 금액은 실구입가와 상한금액이 같을 땐 확인 창이 뜨지 않습니다.
실구입가와 상한금액이 20% 이상 차이 날 때만 뜨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세요.

따듯한 연말연시로 보내시고요,
2007년 새 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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