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12월 중간에 재료를 구입 했다면 12월재료청구시 같이 하면 됩니까?
그전 재료를 사용하고 있고 이번 구입한 재료는 아직 사용하고 있진 않습니다.
재료 신고는 12월 청구분에 처음 합니다.
그러면 12월에는 2년 계속사용으로 신고 하고 12월 22일 구입재료는 1월 청구분으로 신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페이퍼 포인트의 상한금액이 7000원인데 7000원으로 넣어도 그보다 적은금액으로
넣어도 상한가20%로 뜹니다. 왜 그러는지요?
그전 재료를 사용하고 있고 이번 구입한 재료는 아직 사용하고 있진 않습니다.
재료 신고는 12월 청구분에 처음 합니다.
그러면 12월에는 2년 계속사용으로 신고 하고 12월 22일 구입재료는 1월 청구분으로 신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페이퍼 포인트의 상한금액이 7000원인데 7000원으로 넣어도 그보다 적은금액으로
넣어도 상한가20%로 뜹니다. 왜 그러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