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6.12.22
강혜숙
| 2006.12.22
1.우식을 제거하고 ZOE 등의 임시충전제로 충전을 한 경우,교모에 의해 날카로와진 교합면을 간단히 삭제한 경우,발수 전 치수 일부만 제거한 경우나 치수강 개방만 한 경우,치수절단 후 F.C 등으로 irrigation 하는 경우 등에 보통처치로 적용합니다.2.만성치은염으로 어떤 시술 없이 드레싱만 하신 경우는기본진찰료(초/재진료)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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