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6.12.20
강혜숙
| 2006.12.20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 신경치료 하신 경우이시면,급성치주염보다는 굴이 없는 근단주위농양(K04.7)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시고요,이 상병(K04.7)으로 신경치료 중 발치까지 적용 가능합니다.발치 사유를 서술해 주시고요...보험청구기준 관련한 물음은 보험정보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희
10월말에 청구 시작해서 10월에 상병명을 급성치주염으로 한 상태입니다 ㅠㅜ변경은 불가능하겠지요?
급성치주염 상병으로 신경치료를 하셨다면 조정될 것입니다만,심사결과를 받으신 후 이의신청 가능합니다.토미 후 발수의 처치시, 각각 100% 산정 가능하며,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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