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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급성치주염

*급성치주염으로 신경치료는 2번정도하신후에 내원하시어 발치하였습니다.
염증을 빼기위해서 신경치료들어간것인데 서술에 내역을 써야 하나요?
삭감은 안되겠지요?

*토미후 내원하여 발수하였습니다. 가능한지요?

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6.12.20

강혜숙

|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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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을 제거하기 위해 신경치료 하신 경우이시면,
급성치주염보다는 굴이 없는 근단주위농양(K04.7)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시고요,
이 상병(K04.7)으로 신경치료 중 발치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발치 사유를 서술해 주시고요...

보험청구기준 관련한 물음은 보험정보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희

|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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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에 청구 시작해서 10월에 상병명을 급성치주염으로 한 상태입니다 ㅠㅜ
변경은 불가능하겠지요?

강혜숙

|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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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치주염 상병으로 신경치료를 하셨다면 조정될 것입니다만,
심사결과를 받으신 후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토미 후 발수의 처치시, 각각 100% 산정 가능하며,
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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