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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과잉치 발치

환자분이 8번치아와 그 뒤에 있는 과잉치를 발치하였습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6.12.20

강혜숙

|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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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한 치아에 다시 발치를 적용하여 청구하게 되면
전산심사상 조정됩니다만,

현재 청구양식으로는 달리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8번치아에 대해 각각의 발치료를 청구하시고,
과잉치발치시에는 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술을 하였음에도 조정이 될 경우는
재심사조정신청(또는 이의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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