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6.12.20
강혜숙
| 2006.12.20
발치한 치아에 다시 발치를 적용하여 청구하게 되면전산심사상 조정됩니다만,현재 청구양식으로는 달리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8번치아에 대해 각각의 발치료를 청구하시고,과잉치발치시에는 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서술을 하였음에도 조정이 될 경우는재심사조정신청(또는 이의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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