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태영
작성일2006.12.19
강혜숙
| 2006.12.19
보철물제거(간단)과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료 산정하시고,당일의 근관치료 내역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단, 이전 근관치료 완료일로부터 30일을 기준하여30일 이내에 재근관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근관치료 행위료의 50%만 산정합니다.어떤 원인으로 재근관치료함을 서술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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