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현정
작성일2006.12.19
강혜숙
| 2006.12.19
소득공제자료 제출시 수납 방법(현금/현금영수증/카드)은 구분하지 않으므로승인번호를 다시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내원하여 연말정산용확인서를 요청할 경우를 위해해당 진료일의 일일영수증에 승인번호를 입력, 저장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현정
한가지더..현,영 입력을 하고있어요하루에 현금영수증을 두번(각각 다른번호로)을 끊으신 경우에는각자가 입력이 안되네요방법이 없나요?지출증빙용 입력란에 체크를 꼭 해야하나요?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죄송
하루에 두번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신 경우앤드윈으로 입력하실 때는 승인번호 둘 중 하나로 입력해 주시면 되며,지출증빙용 체크는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이 아닌 확인 목적으로 발행할 때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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