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혹 환자분들 보철물이나 레진치료는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해드리는데요
임플란트도 되는지요?
언뜻 듣기로는 올해부터는 된다고 했던것 같기도 한데,,,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6.12.15
관리자
| 2006.12.15
치료는 이달… 성형·보약은 내달 이후
이번 달까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의료비는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현재 소득공제 대상인 질병치료목적 진료ㆍ수술 등은 이번 달 안에 마치고, 다음달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는 성형ㆍ치아교정 등 미용목적 진료ㆍ수술 등은 다음달 이후로 미루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이익을 남기는 방법이다.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1월~11월 지출분만 대상이 되며, 12월에 지출한 의료비는 내년(전년12월~11월 지출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당초 올해부터 금지하기로 했던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을 한해 연장, 올해 1월~11월까지 지출된 의료비에도 중복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념할 점은 이 같은 중복공제가 다음달부터는 없어진다는 점.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회사 등에서 치료목적의 공제대상의료비 결제만을 따로 구분하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중복공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성형ㆍ치아교정ㆍ보약 등 모든 의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 중 한가지만 소득공제를 받도록 조정된 것이다.
때문에 질병치료 목적의 진료 등은 가능한 이 번달 안에 해야 올해 연말정산에서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성형이나 치아교정, 보약구입 등 질병치료 외 의료비지출은 다음달 이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성형ㆍ치아교정 등을 이번 달에 하고 그 금액을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의료비 소득공제한도가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보다 훨씬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손해다. 현재 의료비공제는 연간 총급여의 3% 초과한 지출분에 대해 본인과 경로우대자, 장애인의 경우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3,000만원의 근로자가 본인 의료비로 1,000만원을 썼을 경우, 910만원을 빼고 2,09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해 과세하고 초과세금 납부금을 돌려준다. 부양가족 의료비도 5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반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는 5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지출액에 대해 15%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3,000만원인 월급쟁이가 신용카드로만 1,000만원을 썼을 경우 82만5,000원만 소득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퇴직연금 불입액도 챙겨야 한다. 다른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따로 증빙서류를 챙길 필요 없이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8개 항목은 납세자가 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조회 가능하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연말정산 간소화'(12월4일 개통 예정)에 일괄 기재된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한 후,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