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은경
작성일2006.12.14
강혜숙
| 2006.12.15
파노라마촬영은- 매복치 촬영의 경우- 전체적인 치주질환으로 촬영한 경우- 부분적인 치근단촬영만으로는 진단이 불충분하여 촬영한 경우- 맹출장애 확인을 위한 경우- 구내촬영이 불가능하거나 외상 진단의 경우등에 인정합니다만,보험 적용되는 진료시 필요에 따라 촬영하셨으면 청구 가능하며,촬영 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심사시 참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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