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기간 (1월~12월 맞나요?)
2. 일일영수증과 진료비납입확인서(연말정산영수증) 2장을 발급하고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한 환자와 카드결제 한환자 특별한구분없이 (수납상태 카드.현금만
구분함)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있는데요.2장발급해 주는게 맞는건지
3. 일일영수증 1장만 발급해 드려도되는건가요?
4. 만약 2장을 발급을 했다면 환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지는건가요?
5.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500만원이라고 알고있는데 임플란트 환자 (수납2000만원_
같은경우 매해 500만원씩 4번 발급해 드려도 매출이 잡히는건(국세청신고)
아닌지요..
약2~3년전부터 이런식으로 발행해 왔는데 오늘 아침에 4월결제한 내역을 오늘날짜로
발급해 줬다고 태클심하게건 환자가 있어서요.. 다시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