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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수고하십니다~연말정산 영수증 문의입니다^^

이번달부터 집중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데요.

1.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기간 (1월~12월 맞나요?)

2. 일일영수증과 진료비납입확인서(연말정산영수증) 2장을 발급하고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한 환자와 카드결제 한환자 특별한구분없이 (수납상태 카드.현금만
구분함)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있는데요.2장발급해 주는게 맞는건지

3. 일일영수증 1장만 발급해 드려도되는건가요?

4. 만약 2장을 발급을 했다면 환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지는건가요?

5.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500만원이라고 알고있는데 임플란트 환자 (수납2000만원_
같은경우 매해 500만원씩 4번 발급해 드려도 매출이 잡히는건(국세청신고)
아닌지요..

약2~3년전부터 이런식으로 발행해 왔는데 오늘 아침에 4월결제한 내역을 오늘날짜로
발급해 줬다고 태클심하게건 환자가 있어서요.. 다시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

작성자김영호

작성일2006.12.13

관리자

|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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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영수증을 발행했으면 진료비확인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아 래-

치료는 이달… 성형·보약은 내달 이후
이번 달까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의료비는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현재 소득공제 대상인 질병치료목적 진료ㆍ수술 등은 이번 달 안에 마치고, 다음달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는 성형ㆍ치아교정 등 미용목적 진료ㆍ수술 등은 다음달 이후로 미루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이익을 남기는 방법이다.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1월~11월 지출분만 대상이 되며, 12월에 지출한 의료비는 내년(전년12월~11월 지출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당초 올해부터 금지하기로 했던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을 한해 연장, 올해 1월~11월까지 지출된 의료비에도 중복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념할 점은 이 같은 중복공제가 다음달부터는 없어진다는 점.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회사 등에서 치료목적의 공제대상의료비 결제만을 따로 구분하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중복공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성형ㆍ치아교정ㆍ보약 등 모든 의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 중 한가지만 소득공제를 받도록 조정된 것이다.

때문에 질병치료 목적의 진료 등은 가능한 이 번달 안에 해야 올해 연말정산에서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성형이나 치아교정, 보약구입 등 질병치료 외 의료비지출은 다음달 이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성형ㆍ치아교정 등을 이번 달에 하고 그 금액을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의료비 소득공제한도가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보다 훨씬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손해다. 현재 의료비공제는 연간 총급여의 3% 초과한 지출분에 대해 본인과 경로우대자, 장애인의 경우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3,000만원의 근로자가 본인 의료비로 1,000만원을 썼을 경우, 910만원을 빼고 2,09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해 과세하고 초과세금 납부금을 돌려준다. 부양가족 의료비도 5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반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는 5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지출액에 대해 15%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3,000만원인 월급쟁이가 신용카드로만 1,000만원을 썼을 경우 82만5,000원만 소득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퇴직연금 불입액도 챙겨야 한다. 다른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따로 증빙서류를 챙길 필요 없이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8개 항목은 납세자가 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조회 가능하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연말정산 간소화'(12월4일 개통 예정)에 일괄 기재된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한 후,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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