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카드와 연말정산영수증(의료비소득공제용)이 같이 발급될 수 있는게 올해 1월 부터 11월까지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12월 진료비를 카드로 계산했을 경우 12월 진료비에 한해서는 연말정산영수증 발급은 안되는 거죠?
2) 그렇다면 12월 진료비를 현금으로 했을경우 연말정산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즉 이번년도에 공제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3) 2005년 12월 진료비에 대해서 연말정산영수증을 그 당시(2005년) 발급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년도에 또 영수증을 발급해가는건 안되는거죠?
4) 그렇다면 2005년 12월 진료비에 대해서 영수증 발급이 없었다면 이번년도에 공제가 가능한가요?
1) 카드와 연말정산영수증(의료비소득공제용)이 같이 발급될 수 있는게 올해 1월 부터 11월까지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12월 진료비를 카드로 계산했을 경우 12월 진료비에 한해서는 연말정산영수증 발급은 안되는 거죠?
2) 그렇다면 12월 진료비를 현금으로 했을경우 연말정산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즉 이번년도에 공제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3) 2005년 12월 진료비에 대해서 연말정산영수증을 그 당시(2005년) 발급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년도에 또 영수증을 발급해가는건 안되는거죠?
4) 그렇다면 2005년 12월 진료비에 대해서 영수증 발급이 없었다면 이번년도에 공제가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