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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연말정산

저도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카드와 연말정산영수증(의료비소득공제용)이 같이 발급될 수 있는게 올해 1월 부터 11월까지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12월 진료비를 카드로 계산했을 경우 12월 진료비에 한해서는 연말정산영수증 발급은 안되는 거죠?

2) 그렇다면 12월 진료비를 현금으로 했을경우 연말정산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즉 이번년도에 공제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3) 2005년 12월 진료비에 대해서 연말정산영수증을 그 당시(2005년) 발급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년도에 또 영수증을 발급해가는건 안되는거죠?

4) 그렇다면 2005년 12월 진료비에 대해서 영수증 발급이 없었다면 이번년도에 공제가 가능한가요?

작성자이민외

작성일2006.12.08

관리자

|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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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카드와 연말정산영수증(의료비소득공제용)이 같이 발급될 수 있는게 올해 1월 부터 11월까지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12월 진료비를 카드로 계산했을 경우 12월 진료비에 한해서는 연말정산영수증 발급은 안되는 거죠?

## 이번의 의료비소득공제자료제출과 연말정산확인서는 별개입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은 1-11월까지의 진료입니다.
오ㅐ 빠졌는지 모르지만 작년 12월은 빠졌습니다.
소득공제자료제출과 관려없이 환자가 원하면 연말정산확인서는 발행해도 됩니다.

2) 그렇다면 12월 진료비를 현금으로 했을경우 연말정산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즉 이번년도에 공제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 공제를 받을 수 있겠는지는 모르지만 연말정산확인서는 발행이 가능합니다.

3) 2005년 12월 진료비에 대해서 연말정산영수증을 그 당시(2005년) 발급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년도에 또 영수증을 발급해가는건 안되는거죠?

## 또 발행해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연말정산영수증이 아닙니다.
진료비 연말정산을 위한 연말정산확인서일 뿐입니다.

4) 그렇다면 2005년 12월 진료비에 대해서 영수증 발급이 없었다면 이번년도에 공제가 가능한가요?

## 영수증 또는 확인서가 없다면 공제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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