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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현금영수증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되기 때문에 영수증 서식을 받았는데요~
1월1일부터 달라진게 뭔지 알고 싶어요~
환자분이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면 날짜별로 일일영수증을 발급해야하나요?
아님 평사시 처럼 기간별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자분이 원할경우만 일일 영수증을 드려야하나요???

작성자미숙

작성일2004.12.31

강혜숙

|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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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과 관련하여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현금영수증 제도의 신설입니다.
현금영수증제도가 생겼다고 기존의 영수증제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제도와 기존의 영수증제도가 병행되는 것입니다.

영수증이란 돈을 받았을 때 돈을 준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서입니다.
신설된 제도에서 현금영수증은 5000원 이상의 현금으로 돈을 받았을 때 발행해줍니다.

앤드윈에서는 5000원 이상의 치료비를 현금으로 받았을 때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하면 (진료비영수증+현금영수증)이 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즉, 진료비영수증에 현금영수증 기능이 포함되므로 별도의 현금영수증이 필요없게 됩니다.

외래에서 영수증발행은 돈을 받은 그날에 발행하는 1일영수증이 원칙입니다.
사후에 발행하는 기간별영수증이나 연말정산확인서는 환자가 요청할 때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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