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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소득공제

1.실제로 받지 않은 금액은 영수증 증명서 발급에서, 진료비 계산서에서 수납금액을 0으로 했습니다. 7580원이 실제 청구액인데,카드로 7600원을 받았을 경우는 수납금액을 7600으로 수정하고 확인하면 되는 건지요?

2.가족 중 한 분이 같이 결제했으면 A가 7000원, B가 5000원이면< A로 12000원>을 하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똑같이 진료비계산서에 들어가서, 수납금액7000을 12000원으로 바꿔 주어도 되는지요?

수납금액 수정을 영수증 증명서 발급에 진료비계산서로 하는 거 맞죠??

작성자김효혜

작성일2006.12.06

관리자

|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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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번은 다 맞습니다.
3.번은 차트입력하는 화면에서 치아번호 우측에 위치한 "진료비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소득공제자료 만들기를 하고 2번째 단계인 [수정및보기]에서
제출자료를 보내기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수정은 "차트입력"에서 해도 되고, 소득공제자료 "수정및보기"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차트입력에서 수정한 것은 소득공제자료에도 수정한 내용이 반영되지만
"수정및보기"에서 수정한 것은 소득공제자료에만 수정됩니다.(차트입력은 안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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