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실제로 받지 않은 금액은 영수증 증명서 발급에서, 진료비 계산서에서 수납금액을 0으로 했습니다. 7580원이 실제 청구액인데,카드로 7600원을 받았을 경우는 수납금액을 7600으로 수정하고 확인하면 되는 건지요?
2.가족 중 한 분이 같이 결제했으면 A가 7000원, B가 5000원이면< A로 12000원>을 하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똑같이 진료비계산서에 들어가서, 수납금액7000을 12000원으로 바꿔 주어도 되는지요?
수납금액 수정을 영수증 증명서 발급에 진료비계산서로 하는 거 맞죠??
2.가족 중 한 분이 같이 결제했으면 A가 7000원, B가 5000원이면< A로 12000원>을 하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똑같이 진료비계산서에 들어가서, 수납금액7000을 12000원으로 바꿔 주어도 되는지요?
수납금액 수정을 영수증 증명서 발급에 진료비계산서로 하는 거 맞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