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11월 만들기 해서, 수정하기를 보고 비보험분도 들어갔나 확인했는데,
보험 분만 쭉 뜨던요 ㅠㅠ 오늘 하루 종일 했는데,, 어쩌죠?? ㅠㅠ

작성자김효혜
작성일2006.12.05
관리자
| 2006.12.05
기본값은 본인액=수납액입니다.
그러나 보험청구에서 계산되는 본인부담액과 실제 수납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납액은 실제로 받은 금액을 넣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수납액을 얼마로 입력하던지 보험청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수납액을 0으로 넣는다고 보험청구가 틀리게 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자료는 수납금액이 기준입니다.
비보험은 만들기에서 검색대상에 "일반"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제출자료 "수정및보기"에 나오는 내용이 소득공제제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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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력은 차트입력에서 다 합니다.
청구한 것은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급여(일반) 입력은 보험을 입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초재진에서 "일반진료"에 체크하고,
처치코드는 임으로 넣거나 통과하고, 금액은 실제 수납금액을 입력합니다.
2. 제출자료는 재무통계->소득공제신고에서 다 만듭니다.
만들기->수정및보기->보내기의 순서로 작업하면 됩니다.
제출자료에서 비급여를 모두 다 빼고 싶다면
[만들기]로 들어가면 "검색대상"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색대상에서 "일반"에 체크하지 않고 검색하면 일반(비급여)는 다 빠집니다.
[수정및보기]는 필요하다면 제출자료만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및보기]에서 수정해도 원본(차트입력)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3. 이렇게 해서 제출자료를 확인했으면 최종적으로 "보내기"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