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병원은 교정치료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예전엔 교정비라고 따로 적어서 영수증을 끊어 드렸는데 요즘은 글 적을 란이 없잖아요??
그럼 만약 12월 5일 교정비가 200만원이면 총액에 200만원 적고 환자 부담액에도 200만원적고 소득공제 대상액에도 200만원을 적어야 되나요?
근데 예전엔 교정비라고 따로 적어서 영수증을 끊어 드렸는데 요즘은 글 적을 란이 없잖아요??
그럼 만약 12월 5일 교정비가 200만원이면 총액에 200만원 적고 환자 부담액에도 200만원적고 소득공제 대상액에도 200만원을 적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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