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건주
작성일2006.12.04
관리자
| 2006.12.04
소득공제자료에는 환자이름과 수납일자와 금액만 들어갑니다.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수납한 것입니다.수납일자별로 카드와 현금만 체크해서 보내도 됩니다.체크를 안해도 소득공제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환자에게 받은 액수만 맞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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