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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소득공제 자료제출에 대해서

비급여분을 입력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어디에 입력해야 하는지 그 후 파일 만들기까지 궁금합니다. 계속 통화중이라서 글 남깁니다.
전화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3452-2747
042-256-3723입니다.

작성자임달수

작성일2006.12.04

관리자

|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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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급여자료입력
차트입력->초재진에서 "일반진료"에 체크하고
처치코드는 임의로 만들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자세한 화면은 공지사항 "의료비소득공제자료 제출방법"을 참고하세요.

2) 소득공제자료 만들기
재무통계->소득공제신고

1단계: 만들기(만들기만 함 , 보기는 2단계에서]
자료를 만들고 오류내역이 있으면 보여줌
[저장]하고 [닫기]를 클릭
2단계: 보기및수정
작성된 자료를 보거나 수정할 수 있음.
3단계: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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