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윤지선
작성일2006.12.01
강혜숙
| 2006.12.01
네, 유치에서도 후속 영구치 손상위험 방지를 위해 유치잔근치제거 목적으로치근분리술을 시행하였으면 난발치로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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