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박현정
작성일2004.11.03
강혜숙
| 2004.11.04
의료보호(1종, 2종) 환자의 경우에도 차트입력 방법은 건강보험 환자와 같습니다.
다만, 인적사항 입력시 조합기호와 종별구분을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고,
진료내용 입력 후 '본인부담금'을 확인해 주세요.
'의료보호1종'의 본인부담금은 0원이며,
'의료보호2종'의 본인부담금은 1,500원입니다.
의료보호 환자의 잇몸치료 전 스케일링을 시행하신 경우,
다음 화면을 참고하셔서 진료입력을 해주세요.
(진료입력 예 : 의료보호2종 환자의 잇몸치료 전 전악 치석제거한 경우)
1. 인적사항 입력
ⓐ 종별구분(보호1종, 보호2종)을 확인합니다.
2. 진료일자 클릭
3. 진찰료(초.재진) 클릭
4. 치아번호 클릭 : 전악 선택
5. 처치코드 클릭
① 주처치 화면의 치주 줄에 있는 [치석제거] 버튼의 [▼]을 클릭하여
'치석제거-전악'을 클릭하면 [SCF]로 표시됩니다.
(부분 치석제거를 시행하였으면, [치석제거] 버튼을 클릭하면 [SC2]로 표시됩니다.)
② [검사] 탭을 클릭하여 '치주낭측정(1/3악)'를 클릭하면 [PROB *6]으로 표시됩니다.
③ 예제에서는 다음 치료를 위해 표준촬영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탭을 클릭하여 '표준X선촬영2매'를 클릭하면 [X2]로 표시됩니다.
◎ 상병명 확인
상병명을 변경하려면, [검색] 그림버튼을 클릭한 후 해당 상병코드를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 개별수가 확인
치석제거와 치주낭 측정검사는 1/3악당 산정하므로 전악 시행한 경우 수량이 6.0입니다.
6. 서술 입력
ⓑ '치주소파 예정'이란 내역을 입력합니다.
7. 입력을 모두 마쳤으면 [진료내역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하며,
저장된 내역은 진료기록표시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의료보호2종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5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