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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소득공제 제출 관련질문

# 현금영수한 금액에 현금영수를 체크하는 곳은 안보이던데...

카드와 현금만 표시를 하면되는건가요??

# 환자에게 치료하고 받지 않은 비용은 0으로 표시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진료입력을 삭제 해야하나요?
저희는 전자차트로 기록을 하지 않아서..

# 주처치에 ZOE코드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수량에 1로 계속 표시가 나와서..수량이 2인 이상은 매번 우측키로 수정을 해야해서 불편한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작성자장해임

작성일2006.11.28

강혜숙

|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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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1.
소득공제자료 제출시 수납구분은 신고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발행하신 수납내역은 현금으로 체크하셔도 무리 없으세요.

2.
환자분에게서 수납하지 않은 비용이라도 차트에 입력하여 보험청구는 하시지요?

그런 경우는 일단 진료입력은 그대로 해주시고요,
[재무통계->소득공제신고]에서 제출자료를 [만들기] 하신 후
[수정 및 보기]에서 해당일자의 보험진료비 내역은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또, 보험청구시에는 10원단위까지 청구되지만,
실제 수납하실 때는 100원단위까지만 수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십니다.
이 경우에도 [수정 및 보기]에서 해당 수납일자의 수납금액을 실제 수납하신 금액으로 수정하신 후 [수정내역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3.
ZOE 코드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시기 위해 만드셨는지요?
ZOE는 치아당 산정되므로 수량은 1.0으로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평안한 저녁시간으로 보내세요~~^^

장해임

|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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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코드를 없애면서 새로 zoe 코드를 만들었더니...



치아를 두개 클릭해도 수량이 1로 떠서 수정을 해야하니까 불편하네요.

강혜숙

|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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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드려 원격으로 체크해 드렸습니다.

고객님,
따듯한 하루로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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