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담당하시는 분의 말씀에 따르면 레이저 장비도 신고하는 것이 심사시 참고가 된다고는 하십니다만,
장비신고양식에 레이저 장비에 대한 코드가 없으므로 양식에 따라 신고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레이저 장비 구입내역서 등을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구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오후 시간도 파이팅 하세요~~^^
박선희
| 2006.11.16
과거 신경치료 부위가 염증 재발되서 어제 re endo 하시고 원래 오늘이 리콜이 아닌데 너무 아프셔서 오전에 다시 소독하러 오셨거든요 그리고 오후에 다시 통증이 너무 심해 치아를 빼셨는데 상병명과 내역설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re endo 들어갈때 k04.0이 아닌 k04.7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나요? 발치했을때 상병명도 그렇게 하면 맞는지요?
강혜숙
| 2006.11.16
상병은 K04.7 그대로 적용하시고요,
오후의 발치내역만 산정해 주시고,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심해 발치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