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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심결자료열람이여

9월 청구분과 10월 청구분 삭감결과가 똑같이 나왔는데
제가 열람을 잘못한건지 모르겠네요?
어젠 분명히 달랐는데 오늘 다시 열람해보니 같더라구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갸우뚱하네요.
그리고 치과재료는 구입할 때마다 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신고를 하는 건가요?
구입안한 재료는 신고할 필요 없는거죠?
그리고 만일 회사명이 저장된게 없다면 다시 입력을 시키는 건가요?
어떻게 입력시키는 건지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 치과에서 작년에 신경치료를 하신후 오늘 아프셔서 다시 내원하셨는데 염증이 재발되서 다시 신경치료 들어갔거든요.
그럼 그건 재진으로 되나요 아님 초진으로 되나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6.11.15

강혜숙

|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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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심사결과자료는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거나 직접 연락주시면 원격으로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재료신고는 같은 회사여도 구입시마다 하셔야 하며,
구입하지 않은 재료는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 새로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사용 중인 재료로,
아직 한 번도 신고하지 않은 재료이면 처음 한 번은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2.
회사명이 저장된 게 없다는 말씀은,
신고대상목록에 특정 회사의 재료가 없는 경우를 말씀하는 것인지요?

신고대상목록에 표시되지 않은 재료는
현재 심평원의 급여재료목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재료이므로
재료신고와 재료대 청구가 불가합니다.

3.
이전 신경치료 완료일로부터 30일 이후 재신경치료 시행시에는 초진으로 산정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오후 시간도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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