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성윤옥
작성일2006.11.09
강혜숙
| 2006.11.09
안녕하세요, 고객님.^^자가치아이식술은 비급여 항목이므로 청구하실 수 없고요,46번은 신경치료와 발치료 각각 산정하시고,발치 사유를 서술해 주셔야 합니다.18번은 이식을 위해 발치하셨으므로 발치료는 비급여로 하시고,신경치료만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되었는지요?보험청구기준과 관련한 물음은 보험정보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오후 시간도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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