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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구강내소염술

구강내 소염술을 하시고 다음날 수술후 처치를 청구하였는데 몇일후 계속되는 농으로 다시 구강내소염술을 하였습니다.
내소염술을 2번청구할수 있나요? 서술에 계속되는 농배출로 다시 내소염술 해드림이라고 적긴 했어요

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6.11.08

강혜숙

|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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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소염술은 절개와 배농을 하신 경우에만 산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15일 이내에 다시 절개와 배농의 처치를 하셨으면 구강내소염술료의 50%만 산정하시고,
15일 이후에는 구강내소염술료 100% 산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농의 처치만 지속적으로 하신 경우는 후처치로 산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올려드린 답변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오후 시간도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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