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6.11.08
강혜숙
| 2006.11.08
구강내소염술은 절개와 배농을 하신 경우에만 산정 가능합니다.따라서, 15일 이내에 다시 절개와 배농의 처치를 하셨으면 구강내소염술료의 50%만 산정하시고, 15일 이후에는 구강내소염술료 100% 산정 가능합니다.그러나, 배농의 처치만 지속적으로 하신 경우는 후처치로 산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올려드린 답변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오후 시간도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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