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윤정희
작성일2006.11.06
강혜숙
| 2006.11.06
안녕하세요, 고객님.^^해당 청구월에 사용한 재료 중 구입신고 안된 재료에 대해서만 신고해 주시면 되며,한달에 같은 재료를 두 번 구입하셨으면, 두 번 모두 신고해 주셔야 하는데요,구입하실 때마다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고요,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입일자로 [수가적용]만 하여 [저장]해 놓으셨다가 월에 한 번만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답변이 되었는지요?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한 주간도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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