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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마취제를 변경할 경우

지난 8월 20일자로
리도카인에서 다른 수입마취제로 바꾸어서 사용중입니다.
어떤식으로 묶음처치를 변경하면 수고를 줄일 수 있을까요

작성자강원일

작성일2004.09.04

관리자

|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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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날 이후부터 마취제를 변경했을 경우

1) 수가코드만 변경하는 방법과
2) 수가코드와 묶음자료를 모두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가코드만 변경해주면 묶음코드가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방법은
[수가자료료]로 가서 기존에 사용하던 마취제의 수가번호를 그대로 놔두고
적용일자와 표준코드 및 단가를 추가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변경해서 진료자료를 입력할 경우
같은 수가코드번호(예 1091)라도 표준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8/20일 기준으로 자동적으로 달리 적용됩니다.
즉, 이전 청구는 예전의 마취제로, 이후는 변경된 마취제로 청구되게 됩니다.

그러나 수가코드번호를 신규로 만들어 쓰게 되면
(예 변경전1091, 변경후1092)
묶음자료도 기존의 수가코드번호에서 새로 만든 번호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묶음코드에 변경된 수가자료만 포함되기 때문에
묶음코드를 변경한 후 입력한 자료에 대해서만 신규코드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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