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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치과재료구입신고

전화를 받지 않으시기에 문의올립니다.

1, 저희병원이 디지털 파노라마와 X-ray를 사용합니다.
근데 치과재료 구입신고서를 작성하려고 보니 최근사용 코드에 뜹니다.
파노라마와 표준촬영은 금액이 안들거가는데 소아용 필름대가 들어가는거 같습니다.
어찌고치나요?

2, 2006년 12월 1일 삭제 코드는 무엇인가요?/

3, 최근사용코드만 구입신고하면 되나요?

4, 이번달에 구입한것이 없어도 매번 치과재료 신고서 작성해서 보내야하나요?

5, 이번달 청구에 미라클 믹스가 있는데. 구입한지가 몇달 전이라면 신고해야하나요?
안해두 되나요?

6, 아말감 청구가 있는데 재료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원장님께서 행사에 가셨다가 사음품으로 받아 오셨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김진경

작성일2006.11.01

강혜숙

| 2006.11.01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고객님.^^

전화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정리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1.
디지털촬영장비를 사용하셔서 더이상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표준촬영, 소아표준촬영, 파노라마촬영 묶음코드에서 필름 재료대 삭제(빼기) 후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2006년 12월 1일 삭제코드는 말그대로 이날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재료코드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전업체' 코드가 삭제코드에 해당합니다.

3.
최근 사용코드는 마지막 청구월을 기준하여 2개월 이내에 입력된 진료내역에서 사용된 재료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2006년 6월 1일 변동된 코드'가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사용코드의 체크(V) 표시를 해제하시고, '2006년 6월 1일 변동코드'에서 실제 사용하고 계신 재료코드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새로 구입한 재료는 없지만, 아직 한 번도 신고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셨다면 해당 재료에 대한 구입신고서를 작성하여 보내셔야 합니다.

5.
미라클믹스를 사용하고 계시면, 일단 한 번은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2006년 6월 1일 이전에 구입하셨으면 신고서 작성시 구입일자는 '2006/06/01'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
거래명세서가 없는 경우이므로 재료신고하시기에는 무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글 올려주시고요,
평안한 저녁시간으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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