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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재료신고서

이번달(10월)에 재료신고를 처음합니다..
궁금한게 많아여..

1. 상한금액과 실구입가가 다른 경우 신고할 목록을 다 작성한 후에 수가적용을 해야 하나요?
적용하는 방법은 신고서 아래에 있는 수가적용을 클릭하면 되는 건가여?

2. 최근실제사용코드에 나오는 것만 신고하나요?
아님 10월에 구입한 재료중에 보험재료는 다 신고해야 하는 건가여?

요즘 재료신고 때문에 귀찮으시죠?
수고하시구요, 감기조심하세요~~

작성자김진선

작성일2006.10.30

강혜숙

| 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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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1.
알고 계신대로 실구입단가와 상한금액이 다른 경우는 신고재료목록 작성 후
신고서 하단의 [수가적용]을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최근 실제사용코드는 묶음코드에 포함되어있는 치료재료만 표시해 주는 기능이므로
차트입력에서 직접 치료재료를 추가한 경우는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실제사용한 변동코드(2006년 6월 1일 최신자료)는 물론,
신고대상이 되는 재료를 추가로 사용하셨으면 신고해 주셔야 하며,
새로 구입한 재료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한주간도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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