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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치과재료신고..

우와...통화하기 정말 힘듭니다..ㅜㅜ
몇개 여쭤 볼께요

1. 저희는 소아치과라서 아산화질소-산소도 하는데요.
현재 최근사용코드에는 아산화질소만 있네요... 산소는 안해도 되나요?

2. 리도케인은 약품이라서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는 다 신고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는 거죠?

3. 현재 저희가 구입한 급액이 상한금액보다 많이 모자라는 것도 있고 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펙스는 상한금액이 33600원이고 저희가 구매한건 39000원입니다.
그리고 페이퍼포인트는 상한금액이 7000원 구입비는 5000원인데요
이럴 경우 비타펙스는 33600원만 받을 수 있고 페이퍼포인트는 5000원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작성자이윤미

작성일2006.10.30

강혜숙

| 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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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1. 2.
산소와 리도카인은 치료재료가 아니라 의약품이며,
병원급의 경우에만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로 작성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의원급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아산화질소만 치료재료 구입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
구입단가가 상한금액보다 작은 경우는 구입단가로,
구입단가가 상한금액보다 큰 경우는 상한금액으로 해당 재료의 수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말씀해주신대로 비타팩스는 33,600원으로,
페이퍼포인트는 5,000원으로 수가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한주간도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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