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연수
작성일2006.10.27
강혜숙
| 2006.10.27
안녕하세요, 고객님.^^3개월 후 내원시 진찰료는이전치료의 연속일 경우는 재진료로 산정하시고,이전치료완료 후 재내원하신 경우는 초진료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어떤 경우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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