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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치과재료구입목록표

제가 선임에게 인수를 받기를 구입할시에만 구입한 목록에 대해서만 등록을 하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치과에서 주로 많이 쓰는 제품들 위주만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구입창에 보면 2006년 6월 최신자료와 2006년12월 삭제자료가 있구
11월말에는 전업체 코드가 삭제된다고 하던데..
그리고 2006년 6월 자료엔 BBP 이런 제품들까지도 있던데
이런 것도 구입을 하면 등록을 해야하는지요..
전 쉽게 보험적용되는 제품들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봐요,,,
BBP는 사실 일반으로 하는거라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2006년 6월 최신자료가 저희 컴퓨터엔 등록된 물품이 많은데
비보험 보험 상관없이 이 등록된 거에 속하면 구입햇을 때 이것도
재료목록표에 등록을 해야하는지요??
참 헷갈리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료여.. 그리고 감사합니다 꾸벅..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6.10.21

강혜숙

| 200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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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치료재료구입신고 작업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쓰이시지요?!

파이팅 하시고요,
올려주신 물음에 답변을 드립니다.

1.
치료재료구입신고를 처음 하는 경우이시면,
일단은 신고대상이 되는 치료재료는 모두 신고를 해주시고요,
이후부터는 새로 구입하시는 재료에 대해서만 구입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재료검색 창에 보시면,
'2006-06-01 최신자료', '2006-12-01 삭제자료', '전체'의 3개 옵션버튼이 있고,
'최근 실제사용코드' 체크버튼이 있습니다.

'2006-12-01 삭제자료'는 현재 '전업체'로 등재되어있는 재료코드로서
올해 12월 1일 진료분부터는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코드이므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는 자료입니다.

'최근 실제사용코드'는 최근 청구기간 중 사용된 새 재료코드를 표시해 주는 것으로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치료재료를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실제사용코드'의 체크(V) 표시를 해제하시고,
'2006-06-01 최신자료'를 클릭하시면 신고대상이 되는 치료재료 전체목록이 표시되므로
이 목록에서 우리 병원에서 사용 중인 치료재료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BBP 등의 골이식재료를 비보험치료시에만 사용하신다면
굳이 치료재료구입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보험치료시 사용하실 경우는 이 재료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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