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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소득공제대상액

연말정산용영수증을 발급할 때에 대부분 모든 치료를 포함하여 소득공제 대상액으로 표시해서 발급해드렸는데요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봐요.

이번엔 공단에서 소득공제 증빙자료제출 공문이 도착하였는데 올해부터 일반진료를 공제대상액에서 제외하고 발급해드리면 환자분들의 불만이 굉장할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작성자김미애

작성일2006.10.20

강혜숙

| 20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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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일반진료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 병원의 모든 진료(급여/비급여) 내역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 주시면
환자분들이 모든 진료내역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단에서 보내주신 공문을 다시 한 번 숙지해 주시고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관련된 자료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글 올려주시고요,
남은 시간도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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