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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10137 관련 재질문-실손보험전산화관련

그동안 받아오던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았는데 수수료는 잘생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치료확인서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3,000원의 수수료를 받는 행위입니다. 확인 부탁합니다.

작성자정상백

작성일2025.11.08

강혜숙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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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실손24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처방전 입니다.

그 외 증명서는 치과에서 직접 발행해 주셔야 하므로
치료확인서는 발행 후 제증명 수수료 받아주시면 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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