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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재료구입신고시...

1. 아말감재고량(언제 구입한지 불분명)이 많아서 올해 구입하지 않은 재료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하지 않고 보험 청구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재료를 올해 1월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1월 구입 날짜로 재료신고가 가능한 지요?

작성자우윤미

작성일2006.10.13

강혜숙

| 200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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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의 물음에 답변을 드립니다.

1.
2006년 11월 30일 진료분까지는 전업체 재료코드로 청구 가능하므로 치료재료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급여로 인정됩니다만, 12월 1일 진료분부터는 반드시 치료재료 신고 후 변경된 재료코드로 청구하셔야만 급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신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심평원에서 요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거래명세서를 구비해 놓으셔야 하므로 거래하시는 치재상에 문의하셔서 해당 재료(아말감) 및 신고하실 치료재료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신고대상 재료의 구입일자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해당 구입일자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주말, 건강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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